정부는 금융 부자들을 겨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소득과세자들도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을 촉진하고 증시를 부양하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총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새로운 금융 정책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가입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 절세 상품은 2016년에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가입자 수와 금액이 각각 400만명, 2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들(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전체 투자금의 60∼70%를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도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절세 혜택을 통해 ‘금융 큰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주가 상승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이 상품을 통해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러한 조처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전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조처가 있었고, 연말에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발표되었다. 또한, 개인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문턱이 완화되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하며, 고소득과 고액 자산가층의 자본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대한 익명의 대학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증시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지나치게 많은 신규 상장 기업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암에 걸리면 암을 치료해야 하지, 세제 완화와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