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훌륭한 시도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이었던 이 기준이 2013년 기준인 50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한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월 12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는 주식거래세만 부과되었는데, 대주주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어왔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주주로 판명된 사람들의 세금 부과 대상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주식양도세를 낸 사람은 전체 개인투자자 중 0.05%에 불과한 7050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완화한 데 이어 고소득자인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러한 결정이 2023년 재추계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 지수는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